이재명 “檢 수사·기소권 분리”, 김문수·이준석은 “공수처 폐지” [6·3 대선]
누가 대통령 당선되든 ‘대변혁’ 예고
李 “검찰청, 공소청·중수청 나눌 것”
金 “공수처 수사권, 검·경으로 이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 중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는 대변혁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국민의힘 김문수·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각각 공약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루지 못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달성하고 검찰청을 기소(공소제기)만 전담하는 가칭 공소청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찰은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를 완전히 없애겠다는 것이다. 대신 중요 범죄를 수사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공수처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는 10대 공약 중 9번째인 ‘특권을 끊는 정부, 신뢰를 세우는 나라’에서 공수처 폐지를 거론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사법체계 혼란 해소’, ‘수사권은 검찰·경찰로 이관’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이 후보는 1호 공약인 ‘대통령 힘 빼고 일 잘하는 정부 만든다’ 중 ‘정부기구 효율화’ 부분에 공수처 폐지를 포함했다.
공수처는 출범 이래 줄곧 수사력 논란에 시달려왔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때도 공수처의 ‘헛발질’이 결국 구속 취소까지 이어지지 않았나”라고 되물었다.
반면 공수처의 숙원인 인력 확충부터 해주고 수사력을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수처는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신규 검사 7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5명) 임명을 재가해 26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로 공수처는 검사 정원 25명 중 21명을 채우게 됐다.
김주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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