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스토킹' 정신질환자, 불구속 조사에 '불안불안'
100m 이내 접근 금지 신청
길거리 난동 수차례 체포 전력
피해자·인근 주민 불안감 호소

정신질환을 앓는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경찰에 체포된 뒤 하루 만에 풀려나 피해자와 인근 상인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9일 울산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남성 A 씨가 중구 성남동 일대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최근 성남동에서 가게를 운영 중인 여성 B 씨에게 SNS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술에 취한 채로 B 씨의 가게에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일삼았다.
체포 당시 A 씨는 B 씨의 가게에 들어오려고 시도하고 인근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B 씨를 응시하고 있었다. 결국 위협을 느낀 B 씨가 인근 가게에 도움을 청해 돌아가도록 했지만 A씨가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 체포 상황을 목격한 인근의 상인들은 "경찰이 몇 명이나 붙어서 남자를 체포하는 걸 봤다. 평소에도 남자가 근처에 앉아서 술을 마시거나 돌아다녔다"라고 말했다.
경찰에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 후 다음날인 17일 석방됐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의견에 따라 A 씨를 석방 조치했다. 자·타살 위해가 없고 기존에 약을 받아 치료하고 있어서 약을 복용하면 온순해지는 상황이다. 피해자 진술과 CCTV 등을 참고해 A 씨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고의성 여부 등도 따져 야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참작해서 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B 씨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이 남성은 과거 길가에서 난동을 부려 경찰에 수차례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인근 상인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정보가 등록된 사람들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지만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비정신질환자에 비해 낮지만, 재범률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68.2명, 정신질환자의 경우 33.7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2021년 대검찰청 2021년 범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신장애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은 64.3%로 전체 범죄자 중 전과자 비율 43.2%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현욱 기자 betterment00@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