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초등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해 징역 12년 선고 받은 40대 아버지 ‘양형 무겁다’며…항소

11살 초등학생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 선고를 받은 40대 아버지가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43)씨가 이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11)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인천일보 1월21일 온라인 "말 안 들어"…초등학생 아들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 구속>
B군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상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고, A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 구형(징역 10년)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친부에게 폭행당한 아동의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A씨가)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한 게 분명하다"며 "피해 아동이 보호받으며 가장 안전하게 느껴야 할 가정에서 친부에 의해 범행을 당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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