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뒤 변호사들과 집중 연락…수사 대비한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다수의 변호사와 소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혐의로 구속된 직후에 연락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겨레가 확보한 윤 전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이후 보름간 변호사 5명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관련 대국민 담화를 진행했던 지난해 12월7일부터 11일까지 권아무개 변호사와 13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송아무개 변호사와는 12월10일에 3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11일 오전에는 배진한·윤갑근 변호사와 통화했다. 두 사람은 이후 탄핵심판 대리인으로 활동했다. 윤 전 대통령이 변호사들과 빈번하게 연락할 즈음인 12월10일엔 내란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12월12일 담화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을 실행한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변호사들과 소통하면서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12월17일에도 송 변호사와 문자를, 손아무개 변호사와는 통화했다. 이튿날인 18일에는 국민의힘 상임고문이기도 한 황우여 변호사에게서 7차례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는 12월4일 두 차례 통화했다. 오전 11시18분에 윤 대통령이 전화를 먼저 걸었다. 또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김 수석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만난 뒤인 밤 10시43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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