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조례 개정 철회… 인천시의회, '구속 의원' 영치금 챙겨주나

전예준 2025. 5. 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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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타받았던 '무노동 유임금' 조례
대선정국 접어들자 관련 논의 중단
일부 의원은 철회 사실도 '금시초문'
일각 동료 눈치보다 논의 포기 비판
운영위 소속 의원 "현재 직 유지 중
조례 개정 거론 내부적으로 어려워"
인천시의회 전경. 사진=정선식기자

인천시의회가 300만 인천시민의 질타보다 구속된 동료 의원의 의정비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시의회가 음주운전 및 전자칠판 비리 의혹과 관련해 질타를 받았던 '무노동 유임금' 조례(중부일보 3월 31일자 1면 보도) 개정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19일 시의회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30일까지 제302회 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린다. 하지만 이날까지 상정된 조례개정안 중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는 시의회 운영 조례 개정안은 보이지 않고 있다.

현행 조례 22조 6항은 시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이 때문에 기소 후 구금 상태에 놓인 시의원은 올해 기준 매달 367만9천 원의 월정수당을 챙겨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28일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충식(무소속·서4) 의원은 367만9천원의 월정수당을 받고 있다.

신 의원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영(무소속·연수4) 시의원도 징역형을 선고 받아 교정시설에 가면 임기가 끝나는 내년 6월까지 월정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시의회에서도 지난 3월말 신충식·조현영 시의원이 경찰에 구속되자 조례 개정에 한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여러 시의원들이 의정활동비 지급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고, 다음 회기인 302회 정례회까지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초리가 6·3 대선에 쏠리면서 조례 개정 소관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조차 논의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 소속 국힘 시의원들은 운영위에 재판 당사자인 조 의원이 있고, 의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언급조차 어려워 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부는 중부일보와의 통화에서 안건이 철회됐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법리적으로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지급 중단 요건을 완화할지, 월정수당 지급 중단 내용을 22조 6항에 포함할지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동료 의원 눈치 때문에 개정안 논의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이다.

조례 개정을 철회한 A 시의원은 "운영위에서 합의하는 과정이 아직 안 이뤄진 것"이라며 "조례개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철회했다"고 말했다.

운영위 소속 B 시의원도 "일단 아직 전자칠판 사건 (재판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번 회기 때는 넘기고,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시민 입장에서 제식구 감싸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조 의원이 현재까지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거(조례 개정)를 거론하는 게 내부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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