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통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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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통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공식 통계에 반영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계청이 매월 조사해 발표하는 '인구동향조사' 중 '출생'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통계가 잡힌다.
통계청은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는 '출생신고서'를 토대로 해당 월에 얼마나 아동이 출생했는지를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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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통계가 이르면 내년부터 국가 공식 통계에 반영된다.
19일 통계청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계청이 매월 조사해 발표하는 '인구동향조사' 중 '출생'에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통계가 잡힌다.
통계청은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주민센터 등에 제출하는 '출생신고서'를 토대로 해당 월에 얼마나 아동이 출생했는지를 집계한다.
하지만 부모가 경제·사회적 어려움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출생 통계에 당장 잡히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아동의 출생 등록 누락을 막아 모든 아동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지난해 7월 시행했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서 병원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 생모의 성명, 출생 연월일시 등은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된다.
통보 후 지자체의 독촉에도 출생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해당 아동의 출생을 등록부에 등록한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사정으로 임신·출산 자체를 밝히지 않으려는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과 관리번호(주민등록번호 대체)로 출산하고, 출생 통보까지 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로 태어난 아이들은 부모의 국적, 출생아의 체중, 태어난 임시 주수 등을 통계청이 알 수가 없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출생 월간 통계의 시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며 "어려움에 있는 임산부·아동의 보건, 다문화 출생과 관련한 더 정확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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