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정치 대전환 문 열자"···국민참여 정치개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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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 공약을 낸 데 대해 "적극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 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개헌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원내 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일부 의원들과 '국민참여 정치개혁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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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헌 공약을 낸 데 대해 "적극 동의하고 환영한다"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 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개헌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자는 뜻에서 원내 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일부 의원들과 '국민참여 정치개혁법'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19일 SNS(소셜미디어)에 "대선이 끝나고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참여 개헌'을 추진할 것을 제안드린다"며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 '국회법' 3종으로 구성된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을 오늘 대표 발의했다"고 적었다.
이날 김 의원은 정치 대전환의 핵심 과제들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민주적 대통령제로의 전환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의 전환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양성 연합정치로의 전환 △수도권 중앙집중에서 선진분권국가로의 전환을 꼽았다.
그러면서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은 '고양이 생선가게 방지법'"이라며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으로 가야 한다. 개헌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인들은 이해충돌 당사자다.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은 '국민주권, 숙의민주주의법'"이라며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절차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위원회는 500명 내외로, 전문가위원회는 3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헌법개정특위와 정개특위에서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고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며 "대선 후 바로 입법과 1년 동안 숙의 과정을 거치면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참여 정치개혁법은 '22대 국회 최초의 초당적 개헌 절차법'"이라며 "원내 모든 정당에서 뜻을 같이하는 의원님 18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해 주셨다. 숙의와 토론,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치대전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국민주권시대,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반드시 열어가자"고 덧붙였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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