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에 들이받힌 운전자, 알고 보니 '무면허'

신섬미 기자 2025. 5. 19.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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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500m 운전 사고당해
울산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만취상태로 10㎞ 주행 2중 추돌
피의자,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 전경.

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피해자가 알고 보니 '무면허'였던 것이 들통나면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7단독(부장판사 민희진)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혐의로 40대 여성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40대 여성 B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던 중 뒤에 있던 택시에게 들이 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는 40대 여성 B 씨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의 뒤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쪽의 A 씨의 차량을 치게 된 것이다.

이 사고로 A 씨와 택시기사, 택시에 타고 있던 동승자 등이 다쳤다.

당시 B 씨는 혈줄알콜농도 0.137%의 만취상태로 약 10㎞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줄만 알았던 A 씨가 무면허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로 500m 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로 위험성이 높다"라며 각각 선고 이유를 밝혔다.

신섬미 기자 01195419023@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