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다 싫어해"…시각장애인 바다뷰 횟집 갔더니 불꺼진 창고 앞으로

한 부산 횟집에서 안내견을 데리고 식당을 찾은 시각장애인을 냉대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는 '모든 게 좋았던 부산, 다만....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우령은 부산 여행을 즐겼다. 그러다 광안리에 있는 한 횟집에 들어갔다. 이곳은 1층 활어판매시장에서 횟감을 고르면 2층에서 바다 전망을 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우령이 안내견을 데리고 횟집에 들어가자 직원은 텅 빈 홀을 지나 구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우령은 "광안리 보면 먹고 싶었는데"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행이던 PD는 "불이라도 켜주지"라며 "(우리 자리) 뒤는 창고"라고 토로했다.
우령 측은 다시 직원에게 "바다 쪽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요?"라고 요청했지만, 직원은 "개가 있어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
이에 "안내견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알고 계시냐, 자리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지만, 직원은 "개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개 데리고는 그(바다가 보이는) 자리에서 못 드신다"고 잘라 말한다
우령 측의 "안내견 싫다고 하신 손님분들 없다. 안내견 괜찮으시냐 물어보시면 안 되냐"라는 요청에도 가게 측은 "괜히 음식 먹다가 손님들 싫다고 일어나면 귀찮다"고 답했다.
이후에도 항의했지만 가게 측은 자리를 옮겨주지 않았고 우령 측은 음식을 포장해가기로 했다.

우령과 PD는 "눈물 난다. 기분이 이러면 가게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속상해했다. 그러면서 "늘 한쪽 구석진 곳에 가서 밥을 먹어야 하고, 이번엔 개 싫어하는 손님 있으니까 안 보이는 데 가서 밥을 먹으라고 한다. 여행할 때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시각장애인 자체를 무시하고 불도 안 켠 창고 방에서 먹으라는 태도도 엄청 화가 난다", "안내견 출입은 사람들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부분인데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는 내가 눈물 나고 서럽다" 등 반응을 보였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장애인 보조견이 대중교통과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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