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기징역 선고된 ‘교제살인’ 김레아 대법원에 상고
황호영 기자 2025. 5. 19. 17:49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연인을 살해하고 연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씨(27)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측은 최근 수원고등법원에 대법원 판단을 구하는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현일)는 김씨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과 5년간 보호관찰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해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속죄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 양형”이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화성시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하고자 찾아온 연인 A씨를 살해하고 어머니 B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호영 기자 hozer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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