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故김새론 '교제설' 제보자 피습? “사건 접수 없었다” [Oh!쎈 이슈]

[OSEN=유수연 기자] ‘배우 김수현이 김새론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유족에 제보한 인물 A 씨를 향한 살인교사 사건, 괴한 피습 사건 접수가 없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주뉴욕 총영사관은 “관할 구역에서 우리 국민이 재외국민을 상대로 살인미수 등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실제 현지 수사기관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36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체포되거나 구금될 경우 현지 법집행기관은 지체 없이 해당국 영사관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총영사관은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통보를 받은 적 없다”고 설명했다. 또 FBI가 수사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기관에서 보유하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A 씨가 지난 1일 미국 뉴저지에서 한국인·중국인 괴한에게 피습당했다고 주장하며, “목 부위를 무려 9차례나 칼에 찔렸다. 괴한들은 체포됐고, 김수현이 이 사건의 배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후 가세연이 공개한 영상에서 A 씨는 돌연 “팔을 다쳤다”고 정정했고, 진단서 역시 ‘오른쪽 어깨’와 ‘왼손’ 자상만 기재돼, 당초 주장과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A 씨는 김새론이 생전 ‘김수현과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고 말한 녹취 파일을 가세연에 제공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파일 역시 조작 의혹에 휩싸인 바.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파일이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며 "지어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으로, 가세연과 녹취파일 전달자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은 사진을 ‘피습 사진’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김수현 측은 유족과 유튜브 채널 등에 대해 12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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