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대면 변동형 주담대 우대금리 0.45%p 확대
김근욱 기자 2025. 5. 19. 17:36
적립식 예금 월 10만원 이상시 0.2%p 우대
신용등급 1~3등급 우대도 0.2%p 신설
(NH농협은행 제공)
신용등급 1~3등급 우대도 0.2%p 신설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NH농협은행이 오는 22일부터 대면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적용되는 우대금리를 0.45%p 확대한다. 우대금리는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금리 혜택으로, 우대금리가 확대되면 전체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번 우대금리 조정으로, 자동이체 3건 이상 고객에게 제공하던 0.1%p 우대금리는 폐지된다. 대신 적립식 예금에 월 10만 원 이상 납입하는 고객에게는 0.2%p의 우대금리가 새롭게 제공된다.
신용등급이 1~3등급에 해당하는 상위 신용등급 고객에게는 0.2%p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NH농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처음 이용하는 최초 신규 고객에게도 0.1%p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또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에 제공하던 0.2%p의 우대금리는 0.3%p로 확대된다. 반면 6개월 이하의 단기 변동금리 상품에 제공되던 0.3%p 우대금리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NH농협은행의 모바일 앱인 '올원뱅크'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0.1%p의 우대금리가 새로 제공된다. NH상생지원 프로그램 참여 고객에게 제공되던 특별우대금리도 기존 0.05%p에서 0.2%p로 확대된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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