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단임제 변경이 개헌 본질 아니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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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동시에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대선 중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과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김 후보는 4년 중임과 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을 제안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여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김 후보의 제안은 이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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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동시에 개헌 공약을 발표하면서 개헌이 대선 중심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과 국회의 견제 기능 강화, 김 후보는 4년 중임과 의원 면책특권 폐지 등 국회 개혁을 제안했다. 두 후보안 모두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연임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에 대한 선호가 높게 나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서 현행 대통령제 모순이 해결된다는 근거는 없다. 지금 권력구조에 대해 여러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핵심은 대통령 1인이 너무 많은 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을 거론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온갖 인사·국정에 걸쳐 두루 미치는 일상적 권력이다. 어느 후보도 이 권력을 나누겠다고 하지 않는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통령 권력의 크기가 아니라 '용산(청와대)의 뜻'을 앞세워 행해지는 권력의 오남용이 문제라고 주장한다. 김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다.
지금까지 세 차례 대통령 탄핵안 발의는 모두 여소야대에 따른 입법-행정 교착 상태에서 발생했다. 여소야대를 국회 견제 기능의 극대화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상식과 절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국정이 마비된다. 최근 3년간 30여 차례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명백한 증거다. 되도록 입법-행정 교착이 벌어지지 않게 하고 교착에서 쉽게 탈출하는 권력구조 변경이 필요하다. 차기 대통령 임기를 2년 줄여 총선과 대선 주기를 일치시키겠다는 김 후보의 제안은 이를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 대통령 임기 중간에 치르는 총선은 정권 심판이 돼 여소야대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대통령 임기 단축은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총선과 대선이 엇갈리는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헌 자체가 목적인 개헌 말고 족집게 처방 같은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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