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감사위 "지자체 거래 업체 대금 지급 앞서 체납액 우선 징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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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등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거래 대금지급에 앞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음에도 광주시 등 지자체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 지방공공기관 등에서 지급되는 대금이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로 연결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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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등 전국 지자체 체납 징수 규정 활용 못해…적정한 조치방안 마련을
차량관리업무 개선·주정차 금지 구간 안내·공공시설 노쇼 등에서도 대책을

지자체 등과 거래하는 업체들이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거래 대금지급에 앞서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음에도 광주시 등 지자체들이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감사위원회는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관련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체납한 이에 대해서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공공기관의 장 등은 납세자 등과 물품대금 지급, 공사 등 계약, 부동산 보상, 과오납 환급금 등의 거래를 통해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체납액이 있는 경우 완납될 때까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철저히 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 2024년 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체납액이 있음에도 여부를 알지 못한 채 지급하는 등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수의 업체로부터 1억 4610만원의 체납액을 대금 지급금에서 충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들이 체납 징수 규정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시스템 연계를 통해 광주시와 자치구, 지방공공기관 등에서 지급되는 대금이 효율적으로 체납징수로 연결될 수 있는 적정한 조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광주시감사위원회는 이번 불합리한 행정관행 점검 특정감사에서 스마트 공용차량관리 시스템 도입을 통한 차량관리업무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광주시와 산하 공공기관은 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845대의 공용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35대만 스마트 차량 시스템 방식으로 관리되지만 공공기관 차량을 중심으로 810대는 아직까지 과거의 방식으로 차량을 관리하고 있다.
운행일지를 수기로 관리하고 있어 공용차량 운행일지 작성소홀 등이 감사 때마다 번번이 지적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들이 스마트 공용차량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위는 이밖에 가변차 주차허용과 같이 주정차 금지 구간에 예외를 적용하는 경우 운전자들이 이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광주 동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
광주 동구는 시민들의 주정차 편의를 위해 동구 백서로 주변 주정차 금지 구역 중 일부 구간에 가변적 주차허용을 시행하면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와 광주환경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공시설 이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쇼 발생시 일정기간 시설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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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조시영 기자 cla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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