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작업 규제에 진땀 나는 중소 건설사들…6월부터 근로자 사망하면 ‘7년 이하 징역’

방재혁 기자 2025. 5. 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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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처벌 기준도 강화…현장 관리 비상
건설사들 “세심한 지원책 필요”

여름 혹서기를 앞두고 시행되는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관련 규제에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미 관련 노력을 하고 있지만 계속된 규제 강화에 부담이 늘고 있다는 반응이다.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뉴스1

1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규칙 개정안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폭염 작업 시 사업주가 온·습도계 비치 및 기록·관리, 근로자 대상 온열질환 예방 교육 실시, 충분한 식수와 소금 제공 등의 기본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또 체감온도 33℃ 이상에서는 2시간 작업 후 최소 20분의 휴식을 의무 부여해야 하고 작업 중단이 어려울 때는 개인 냉방 장비를 지급해야 한다.

또 작업을 수행할 경우 주기적으로 근로자의 체감온도를 측정하고,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함께 기록해야 한다. 이 기록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옥외 이동 작업 등으로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상청 발표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다.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개정안을 위반해 온열질환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근로자가 사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폭염 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지만 온열질환 예방이 주로 정부 가이드라인, 건설사들 자율 점검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58명 중 31명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 건설사에 온열질환 예방대책 수립과 관련 수칙 준수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대형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현장 지원 여건이 있지만, 경기 침체 속에서 중견건설사들은 현장관리 어려움은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 규제 강화 취지는 이해하지만 작업시간 감소로 공기가 지연될 경우도 타격이 크게 다가온다는 반응이다. 냉방시설 설치, 개인 보호장구 지급 등 비용도 부담이다.

정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 구매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규제 취지에 공감하고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도 모든 현장에서 이미 관련 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하고 있었다. 다만 공기가 짧은 현장이나 완공이 임박한 현장들은 관련 규정 강화에 처벌까지 이뤄진다고 하면 확실히 부담감이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냉방장비 등도 현장 작업이 종료되면 재고 처리 문제도 있고 전반적인 비용 부담이 있다”며 “특히 개인 냉방장비, 보호장구 지급 등 추가 비용 발생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대형건설사들은 냉방장비, 휴식시간 부여에 따른 인력 운용에서 확실히 여유가 있지만 소규모 작업장은 철저하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폭염으로 인해 공기가 늘어나면 공사비도 늘어나 지금처럼 건설경기가 안 좋은 시점에는 부담이 크다. 건설사들은 전부 지키려고 노력하겠지만, 보다 세심한 지원책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강화되는 온열질환 예방 수칙에 적응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건설업계에 일부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휴게시간, 냉방장비 등 관련 규정이 꼼꼼하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련 규제 강화를 통한 근로자 보호가 더 필요한 상황이고 건설사들도 폭염에 따라 공기,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 비용을 산정해 입찰에 참여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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