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해' 명재완 파면 됐는데…연금 박탈 안된다?
이서현 기자 2025. 5. 19. 17:29
징계 최고 수준 '파면' 확정 됐지만
공무원 연금은 매달 수령 가능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경찰청 제공
공무원 연금은 매달 수령 가능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이 파면됐지만, 공무원 연금 수령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명씨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명씨의 파면이 결정됐고, 명씨에게 통보됐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소청 심사를 제기할 수 있으나, 명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
하지만,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씨는 50% 감액된 공무원 연금(퇴직급여)을 만 62세부터 매달 받거나 재직 기간을 나눠 일시불 수령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을 받으면 감액(최대 50%) 조치만 받을 뿐 연금 수급 자체는 유지된다.
특히 공무원이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이 박탈되지만, 살인 등 강력범죄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교사 명씨는 지난 2월 10일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하늘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김하늘 양의 유족 측은 가해자인 명재완과 관리자인 학교장, 고용주 격인 대전시를 상대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명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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