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택시 근로시간 절반으로 줄인 임금협정‥대법 "무효"

부산 택시 기사들의 임금 책정 기준이 되는 소정 근로시간을 절반 가까이 줄인 임금협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택시 기사 정 모 씨 등 22명이 부산 지역 택시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지난 15일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정 씨 등 기사들은 택시 운행으로 얻은 이익 중 단체 협약에서 정한 일정 금액은 회사에 내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면서, 회사로부터 기본급 등 고정급을 받습니다.
기본급은 사측 연합체인 부산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동조합이 임금협정을 통해 정한 소정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되는데, 양측은 2008년과 2013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 운행으로 갖게 되는 기사 개인 수익을 최저임금 기준 급여에 포함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측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2005년에는 일 6시간 40분이던 소정근로시간이 2008년에는 5시간 40분, 2013년에는 4시간 40분, 2018년에는 4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그런데 2019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실제 근로환경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줄인 것은 탈법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자, 정 씨를 비롯한 기사들은 밀린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기사들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2심은 "운행 환경과 수입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사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2008년과 2013년 근로 시간 단축은 유효하지만 2018년 단축은 무효라고 보고, 2심 판결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2018년 임금협정을 두고 "사건 특례조항인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면서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 시간과 현저한 괴리가 있다고 추단된다"고 했습니다.
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 공포 후 최초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의 절반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55% 또는 60%에 불과하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부산고법은 2018년 임금협정이 무효라는 전제 아래 택시 기사들의 최저임금 미지급액 등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합니다.
구나연 기자(kun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17524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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