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그루밍' 땐 카톡 영구 제한

고은이 2025. 5. 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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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디지털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대화)'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이용이 영구 제한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된다.

이미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고, 아동·청소년 간 대화에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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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청소년 보호 강화

카카오톡에서 아동·청소년에게 ‘디지털 그루밍(성착취 목적의 대화)’을 시도했다가 적발되면 카카오톡 이용이 영구 제한된다.

카카오는 다음달 16일부터 개편한 카카오톡 운영 정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책 개정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중심으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용자 또는 기관 등의 신고로 디지털 그루밍 등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이용자는 즉시 카카오톡 전체 서비스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성적 암시, 과도한 친밀감 표현, 개인정보 요청, 다른 채팅 플랫폼으로의 이동 제안 등이 구체적인 금지 행위로 명시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관련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확인된 이용자는 카카오톡 재가입 이후에도 오픈채팅 서비스 이용이 영구 제한된다. 이미 정책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되고, 아동·청소년 간 대화에도 도입된다.

미성년자 보호 조치 신청 역시 간소화했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 신청만으로 아동·청소년의 오픈채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보호 조치 적용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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