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설업계 침체…용적률 인센티브 해법 될까
안양은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도내 다른 지자체들은 제도 미비
광역자치단체들 최대 30% 상향
도 "광련제도 실질적 논의 없어"

인건비·원자잿값 상승 및 미분양 적체 등으로 인해 건설업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에서도 '지역건설사 용적률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건설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된다.
1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충청남도, 부산·울산·대구·대전광역시 등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관내 공사 현장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충청남도는 도시·택지개발 등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에 지역 건설사가 참여하면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울산시 또한 2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주거 복합건물을 지을 때 지역업체 참여 비율을 충족하면 최대 2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전문건설사의 하도급 비중에 따라 최대 6%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던 부산시는 최근 15%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으며, 대구시의 경우 정비사업 시 지역업체 참여에 따라 최고 23%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대전시 또한 15~30%까지 용적률을 늘려준다.
그러나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문건설사 수(2025년 4월 기준 1만1천377건)에도 불구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인 안양시가 관내 등록된 설계·시공·철거·감리 업체 참여 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내용의 '안양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으나, 다른 지자체의 도입은 요원한 상황이다.
도내 전문건설업계 관계자는 "경기지역 공사는 대부분 서울의 대형 건설사가 수주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은 본인들의 협력업체를 위주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소규모 지역 건설업체들은 하도급 받기가 어렵다"며 "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을 통해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공공발주는 도내 건설사의 수주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높으나 민간 쪽은 상대적으로 수주율이 낮아 (전문건설업체들의) 애로사항이 크다"면서도 "아직까지 지역건설사 참여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실질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계약법이나, 조례에 근거해 지역업체 참여가 활성화 될 수 있게끔 도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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