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증하는 문의, 인력 부족”…포항지진 안내센터 기능 강화 시급
계약서 혼선·상고 여부 등 실질 상담 늘어…변호사단 협의 및 챗봇 대응도 병행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직까진 상고 여부, 향후 법적절차 등을 묻는 단순한 질의에 그치고 있으나 각 변호사와 시민 간 계약서 내용, 수임받은 변호사별로 직접 문의 가능 여부 등 추가적인 질의가 예상됨에 따라 자문은 물론, 인력 구성이 더 추가돼야 된다는 당위성에서다.
포항시는 12일부터 내부적인 OT(사전 교육)를 가진 후 2심 선고 당일인 13일부터 4명으로 구성된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본격 가동했다. 이날부터 평균 20~30건의 전화 문의가 오고 있으나 상고, 대법원 접수, 대법원 향방 등에 따라 문의 폭증이 쇄도할 수 있다는 것.
우선 안내를 전담하면서 포항지진 정신적 위자료 소송에 대한 시민 불편을 해결한다는 목적 하에 설립이 됐으나 내부적으로도 한계점에 부딪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상고 진행 여부, 향후 절차, 소송에 대한 추가 비용 여부,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주류지만 지난 2019년 시작된 총 4만8000여 명 규모 선행사건의 경우 기간이 오래 지나 계약 내용과 접수증 여부에 다소간 혼선이 일고 있다는 진단에서다.
또한 1심에서 최대 300만 원 위자료 지급을 하라는 일부 승소 결과 이후에 폭발적인 소송 참가가 이뤄지면서 포항시 전체 인구 약 96%인 총 49만9881명(지난해 3월 범대본 집계)이 추가 소송에 임하자 향후 대법원 3심 선고에 따른 파장에 대시민 안내와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안내센터가 오는 6월 4일까지 가동한다는 계획이나 시 역시, 변수를 감안해 기간제 추가 영입과 변호사협회와의 세부적 자문 협의는 물론이고 시 자문 변호사 5명, 법무부 파견 무료법률변호사 1명과의 협의 조율에 들어가겠다고 강화 입장을 내놨다.
안내센터 가동 기간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으로 선회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의 경우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심급별 추가 비용이 붙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시도 대시민 편의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안내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상담과 정보 제공을 위해 24시간 챗봇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지진방재사업과 내에 설치된 안내센터 전화번호는 (054-270-4425~6)이며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