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대선 막판 변수 '대통령 4년 연임론' 놓고 난타전

박명규 기자 2025. 5. 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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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푸틴식 장기집권 개헌'…연임은 장기집권 가능"
민주, "'연임'과 '중임'도 구분 못해 한심…프레임 씌우려는 의도"
국민의힘 김문수(오른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8일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띄운 '대통령 4년 연임론' 개헌안이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치열한 난타전을 벌였다.

이 후보는 지난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빠르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으면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 뜻을 묻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에 맞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키자"며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의 '대통령 4년 연임론'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4년 중임론'을 역제안한 것에 대해 양당 중앙선대위원장들이 나서 '4년 연임론'에 대한 여론전에 가세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개헌을 말했다. 그때는 4년 중임제의 임기 단축을 함께 주장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매번 선거에 맞춰 던지는 정치적 카드처럼 보인다. 개헌을 얘기할 때마다 맥락이 달라지니 진정성을 국민이 의심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경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 국민은 속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슬쩍 끼워 넣은 '연임', 두 글자의, 푸틴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며 "'중임'은 단 한 번의 재선의 기회만 허용하며 8년을 넘을 수 없지만, '연임'은 장기 집권을 가능케 하는 혹세무민의 단어"라고 비판했다.

함초롬 상근부대변인은 "푸틴의 장기집권 모델과 닮아 있는 이재명 후보의 개헌안은 국민을 기만하는 정치적 술수"라며 "헌법상 '4년 중임제'는 단 한 차례의 재선만 허용해 대통령의 총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한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굳이 '연임제'라는 표현을 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김 후보와 국민의힘은 '연임'과 '중임'도 구분 못해 한심하다고 맞섰다.

황정아 선대위 대변인은 "김 후보는 '연임'과 '중임'도 구분 못합니까? 모른다면 정말 한심하고, 고의로 개념을 비틀었다면 '장기집권'의 프레임을 씌우려는 파렴치한 의도"라며 "이 후보는 재임 중인 대통령에게는 개정 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고 강조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회의에서 "(헌법)128조에 '대통령의 임기연장,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며 "이 후보는 제7공화국 헌법을 여는 국회에서 개헌이 진행된다면 6공화국에서 7공화국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단임제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중임제로 하든 연임제로 하든 지금 대통령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며 "그 조항부터 고치거나 폐지하면 가능하지 않냐지만. 이미 헌법 규정에 의해서 개헌하는 대통령은 해당이 안 되게끔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푸틴이냐'라고까지 하고 있는데, 러시아 헌법의 경우에는 128조 2항이 없었다"며 "러시아 헌법을 보면 '과거에 연임 제한 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한다. 무효로 한다'라고까지 선언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면서 국민의힘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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