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묶자…동·서대문구 '풍선효과'
마포·성동·과천은 대폭 감소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이후 인접한 마포구·성동구, 경기 과천 등에서 뚜렷한 풍선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 기존 노후 아파트가 밀집돼 있거나 새 아파트여도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서대문구와 동대문구 등에 수요자가 몰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동대문구 아파트는 288건 거래돼 올 1월(158건)보다 82.3% 늘었다. 서대문구(78.7%)와 구로구(71.1%)도 1월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동대문구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지난 3월과 비교해도 마포구·성동구 등에 비해 감소폭이 작았다. 서대문구는 3월보다 4월 거래가 25.1% 줄었다. 이어 동대문구(-28.4%) 구로구(-31.5%) 관악구(-33.1%) 순이었다.
풍선효과가 기대되던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은 같은 기간 거래가 대폭 줄었다. 마포구는 3월 552건에서 지난달 279건으로 49.5% 감소했다. 성동구(-55.3%)와 강동구(-59.8%)도 반토막 이상 급감했다. 같은 기간 경기 과천도 77.5%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초구(-97.7%) 용산구(-92.0%) 강남구(-91.7%) 송파구(-89.9%) 등은 감소폭이 컸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4월 거래 신고 기한(계약 한 달 이내)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거래 추이를 보면 가격 상승이 더디고 대출받기 쉬운 지역으로 수요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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