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가수 김호중 징역 2년6개월 확정…상고 취하서 제출

이상규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boyondal@mk.co.kr) 2025. 5. 19. 17:0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김씨가 19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구속기소 됐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음주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도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역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