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선 행정사’ 제도 시행…취약계층에 무료 행정상담
신지혜 2025. 5. 19. 17:05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9일)부터 취약층에 무료로 행정 상담을 제공하는 '국선 행정사' 제도를 시행합니다.
국선 행정사는 가족돌봄청년과 북한이탈주민, 독거노인, 장애인에게 민원·행정 관련 상담과 서류 작성·제출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국민권익위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민원인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선 행정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또한 행정심판 청구인이 직접 심판정에 출석하지 않는 화상 심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심판 청구인이 심리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려면 서울과 세종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했습니다.
권익위는 전라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앞으로 이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이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만 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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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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