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본격 추진…"주민 재산권 보호"

김동영 기자 2025. 5.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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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제공) 2023.01.03.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던 미등록 건축물의 양성화에 나선다.

강화군은 건축물대장이 없어 매매나 상속, 증여 등에 어려움을 겪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선 8기 주요 공약 중 하나다. 군은 지난 4월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으며, 5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대상은 2006년 5월8일 건축법 개정 이전에 건축된 비도시지역 소재의 연면적 200㎡ 미만, 2층 이하 건축물 가운데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 상가 등이다. 군은 건축물대장 생성 및 전용 허가 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행정 절차 전반을 지원한다.

건축주는 인근 건축사사무소에 양성화 신청을 의뢰하면 해당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실시한 뒤 건축물대장 생성 신청을 대행하게 된다.

이후 군 TF팀이 관련 법령 검토 및 협의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을 등록하는 방식이다.

박용철 군수는 "현장에서 주민들과 대화하며 건축물대장이 없어 생긴 재산권 피해 사례를 많이 접했다"며 "이번 양성화 사업이 주민 불편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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