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취하…징역 2년6개월 확정

김미지 인턴기자 2025. 5. 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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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 본부장, 매니저 등 범행 관여 인물도 실형 확정
트로트 가수 김호중(34).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4)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상고장을 취소하는 취하서를 이날 제출했다. 이에 따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후 김씨는 현장에서 도주했다.

또한 매니저 장모 씨에게 허위 자수를 시키거나 자신의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

김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계속 부인하다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는 김씨의 범행을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장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또한 2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미지 인턴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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