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날 지하철 탄 경찰관, 몰카 찍던 10대 현장 검거
이윤희 기자 2025. 5. 19. 16:59
"제복을 입지 않아도 경찰관인 건 변함없어"

(평택=뉴스1) 이윤희 기자 = 비번 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경찰관이 열차 안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10대 남성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19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50분쯤 병점역을 지나던 지하철 안에서 A 군(13)이 10대로 추정되는 여성들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현장에 있던 평택경찰서 교통과 소속 B 경장은 여성 승객들로부터 “누군가 우리를 촬영한 것 같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A 군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촬영 여부를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A 군은 촬영 사실을 인정했으며, B 경장은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A 군을 인계했다. A 군은 지구대로 이동해 보호자에게 인계됐고, 현재 오산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B 경장은 “제복을 입지 않아도 경찰관인 건 변함이 없다”며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확인하고 조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l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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