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해지면서 아기 머리부터 '쿵'...안전주의보 내린 '이 육아템'은?

김주미 기자 2025. 5. 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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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코베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아기띠를 착용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대표적인 육아 아이템으로 꼽히는 '아기띠' 관련 영유아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19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지시스템(CISS)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년간 등록된 아기띠 관련 추락사고는 총 62건이다. 이 가운데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12개월 미만' 아동의 피해가 52건을 차지했다.

사고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60건(96.8%)으로 가장 많았고, '둔부, 다리 및 발'은 2건이었다. 영유아는 머리가 상대적으로 무거워 추락 시 머리부터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떄문으로 보인다.

또 영유아 3명 중 1명은 추락하면서 '뇌진탕'(19.4%), '두개골 골절'(12.9%) 등 심각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기띠 안전사고 유형을 보면 아기띠가 풀리거나 느슨해져 영유아가 추락한 경우는 20건, 착용자의 신체와 아기띠 사이로 영유아가 빠져 추락한 사고는 13건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조임 끈이나 버클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으면 사용 중 풀릴 위험이 크다"며 보호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또 보호자가 아기띠를 매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추락한 사례(7건), 아기띠를 맨 상태에서 허리를 숙이다 추락한 사례(1건)도 있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바른 아기띠 사용을 위해 'KC인증 제품 구매', '구조에 따라 사용설명서 숙지', '착용자 복장 바뀔 시 버클 벨트를 재조정 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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