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정보 공개 강화 추진
강경국 기자 2025. 5. 19. 16:56
박승엽 창원시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 발의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 (사진=창원시의회 제공). 2025.05.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newsis/20250519165650958tprq.jpg)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의회 박승엽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창원특례시 정비사업 통합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있었으나 정비 사업을 위한 자료 등록과 공개에 필요한 시스템 사용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례 개정을 통해 정비 사업 관련 정보를 산발적으로 공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을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가 개정되면 조합원은 물론 일반 시민에게 정비 사업 관련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이 강화돼 재개발·재건축 정비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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