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직 전공의 복귀 길 터줬다…수련 특례도 적용
1월 발표 '수련 특례' 동일하게 적용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정부는 19일 사직 전공의들의 5월 복귀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공의 모집은 매년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되는데 추가 기회를 주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내달 1일 자로 수련을 개시한다. 이들의 수련 연도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31일까지다.
전공의는 수련 기간 중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해야 한다.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그 해 수련을 수료하지 못해 매년 초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없다. 올해 수련이 3월에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졸업 연차인 전공의는 5월까지는 복귀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추가 모집에 따라 내달 수련을 시작하더라도 내년 2월 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에 복귀하는 사직 전공의들에게도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1월 '1년 이내 동일 과목, 동일 연차로 지원할 수 없다'는 전공의 수련 규정에 특례를 적용해 사직 전 수련병원 및 전문 과목으로 복귀를 허용할 방침이다.
병역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특례도 적용된다. 사직 전공의는 복귀하더라도 입영 대상이지만, 입영 특례가 적용되면 복귀한 전공의들은 전문의를 취득할 때까지 병역을 미룰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기관)별 자율적으로 진행된다"며 "그 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이날 병원협회 홈페이지 공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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