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론에 화답”…현장 소속 김종민, 7당 전원 참여 ‘개헌절차법’ 발의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 절차법’ ‘국회법’ 3종 패키지 법안에 포함
이재명도 개헌 추진 의사 공식화…“다음 지선이나 늦어도 총선 때 개헌 목표”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22대 국회 최초로 원내 7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초당적 개헌절차법'이 발의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개헌론을 공식 천명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출신의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발맞춰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김종민 의원은 19일 '국민참여 정치개혁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헌법개정절차법', '국회의원 선거제도개선 절차법(공직선거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3종 패키지 법안이 담겨있다.
패키지 법안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이 참여해 기초안을 만들고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방식의 절차법으로 시민 500명 내외, 전문가 30인 이상으로 숙의·공론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시민기초안을 존중해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고, 헌법은 국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이번 법안 추진에는 거대양당을 비롯한 7당 소속 의원 18명이 참여했다. 무소속의 김종민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에선 김영배, 허성무, 맹성규, 서삼석, 박수현, 민병덕, 의원이 참여했고, 국민의힘에선 이성권, 김성원 의원이 참여했다. 최형두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에만 동참했다.
제3지대 정당도 함께 했다. 구체적으로 조국혁신당에선 차규근, 황운하 의원, 개혁신당에선 천하람 의원이 참여했다. 윤종오,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관련해 김종민 의원은 정치개혁과 관련해 이번 국회 첫 초당적 법안인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과 관련해 "초당적으로 법안 발의에 함께 해준 의원들과 숙의와 토론, 대화와 협력으로 새로운 정치대전환을 만들어가겠다"며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국민주권시대, 민주공화국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민주적 대통령제로 ▲비서실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승자독식 정치에서 다양성 연합정치로 ▲수도권 중앙집중에서 선진분권국가로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헌 로드맵 핵심과제들을 제시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개헌 제안에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분권 개헌으로 정치대전환의 문을 열자"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헌을 성공시키려면 국민참여 정치개혁으로 가야 한다. 개헌이나 선거법이나 정치인들은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정치개혁을 정치권에만 맡겨놔선 합의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개헌과 관련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추진 의사를 밝히며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수록은 물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자"면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2026년 지방선거에서, 늦어진다 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민 의원의 이번 개헌절차법은 이 같은 이 후보의 개헌 로드맵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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