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부’ 김문수 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이수민 2025. 5. 1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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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원을 수령하지 않고 거부했다고 밝힌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진짜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오늘(19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 원을 신청·수령할 수 있는 재산권적 권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양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원단에 따르면 김 후보는 지난 7일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 게시물란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미수령 명단/ 장기표 김문수’라는 게시물을 올렸으며, 지난 14일에는 자신의 SNS 계정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절! 진짜잖아’라는 게시물을 게재했습니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1986년 5월 ‘인천 5·3 민주항쟁’에 참여했지만, 민주화보상법에 따른 명예 회복 및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며 “신청하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민주화보상법에 의하면,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또는 상이 등을 입은 경우에는 보상금이나 의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구금되거나 해직된 사람은 최대 5천만 원의 생활지원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단은 “김 후보는 당시 30일 이상 구금된 사람으로서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이 아니라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며 “다만, 2000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 국회의원·경기도지사 등 정무직 공무원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마저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박범계 법률지원단장은 “김 후보가 사실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10억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한 것처럼 알리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광훈 씨 등 아스팔트 극우 우파와 함께 활동한 부끄러운 모습을 색칠하기 위해 민주화보상법을 왜곡·활용해 젊은 시절 민주화운동 참여 행적을 부풀리려는 시도”라며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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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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