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POINT] 비대면 진료 멈춰선 안된다 새 정부가 챙겨야할 세가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안은 이미 완성했고 현재 여러 의원과 공동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공식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래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을 내놓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10대 공약 중 하나인 보건의료 분야에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포함한 만큼 올해 하반기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민주당 법안이 효력을 가질 경우 득보다 실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먼저 연령 제한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환자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바쁜 사회생활로 병의원에 잠시 들를 시간조차 내기 힘든 20~50대는 이용 불가란 얘기다.
일정한 기간 내에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사람, 즉 재진 환자에 한해서만 허용한 것도 논란거리다. 앞서 정부가 2023년 9월 초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원천 봉쇄했을 때 일평균 이용 건수는 3000여 건에서 3건으로 뚝 떨어졌다. 이대로라면 아무도 못 쓰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년간 비대면 진료는 효용 가치를 충분히 입증했다. 올 들어 일평균 이용 건수가 6000여 건에 달한다는 점만 봐도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알 수 있다. 이제 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다. 그러려면 우선 현행과 같이 전면 허용으로 가되, 문제가 될 만한 요소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과제는 약 배송이다. 진료를 받았어도 최종 치료 단계인 약 복용에 이르지 못해 진찰비와 처방전을 버리는 환자가 4~5명 중 1명꼴이다. 코로나19 기간에 약 배송 사고는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는 법제화다. 비대면 진료는 40년 가까이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다. 17대 국회에서부터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한 번도 그 문턱을 넘은 적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와 의약계 입김에 따라 고무줄처럼 대상 범위가 좁혀졌다 도로 넓혀지거나, 약 배송이 허용됐다 갑자기 금지되는 등 혼란을 겪고 있다. 불편은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다.
비대면 진료가 의료 공백의 일부를 메운다는 데 이견을 달 사람은 없다.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힘을 실어줄 때다.
[심희진 과학기술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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