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보수원 골절상.."안전장비 지급 안 한 지자체가 배상" 판결
신대희 2025. 5. 19. 16:30

눈길에 미끄러져 다친 공무직에게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자치단체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단독은 전남 장성군 소속 공무직 A씨가 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은 A씨에게 위자료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장래 소득)으로 총 5,600여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성군 내 도로 보수·유지·관리 업무를 하는 공무직 A씨는 2022년 12월 지역 내 제설자재인 염화칼슘을 옮기다 미끄러졌습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장성군이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소홀히 했다고 이번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은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는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령 안전화 구입 명목의 피복비를 지급했더라도 눈길이나 빙판 등지에서 작업하기 앞서 A씨의 안전화 착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고 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어 "도로 보수원인 A씨도 눈길에서 작업할 때 스스로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안전 장비 사용을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며 장성군 측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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