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식재료 국내산 둔갑… 농업회사법인 대표 징역형 철퇴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551721-ibwJGih/20250519162944333uyqy.jpg)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중국산 식재료로 만든 가공식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온라인에서 판매한 농업회사법인의 실소유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가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A씨 실소유의 농업회사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해당 법인은 2021년 11월~2022년 2월 중국산 양념장(다대기)으로 만든 가루와 중국산 고춧가루·고추씨로 재가공한 고춧가루를 인터넷에 '충남 아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한 최상품 원료 수급' 등이라고 거짓 광고하고, 실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중국산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규모는 고춧가루 3600㎏ 이상, 5780만원 상당이다.
특히 이중 일부는 충남 아산지역 학교에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업협동조합에서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4월에도 중국산 고구마 전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학생 건강과 위생에 직결되는 학교 급식 식재료로 (중국산 저가 원재료를 투입해 만든 고춧가루가) 납품되는 등 사회에 끼친 악영향과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가 동종·유사 범죄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일으켜 반사회성이 현저하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고 판시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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