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연봉 아내 믿고 '백수' 즐긴 남편… 음주 사고에 재산 분할까지 요구

김다솜 기자 2025. 5.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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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의 전문직 아내와 결혼한 후 남편이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였고, 남편은 계약직 사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조인섭 변호사는 "돈을 벌지 않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A씨 남편처럼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없이 아내에게 의지해서 사는 건 부부간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이다.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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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아내와 결혼한 후 매일 술을 마시던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이미지투데이
고액 연봉의 전문직 아내와 결혼한 후 남편이 돌변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여성 A씨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였고, 남편은 계약직 사원이었다. 두 사람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결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으나,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다.

문제는 결혼 이후 남편의 태도였다. 남편은 아내만 믿고 결혼 후 일하지 않았고, 매일 술을 마셨다. 남편은 음주 운전 사고를 5번이나 내 차를 폐차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A씨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 A씨는 결혼 3년 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자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조인섭 변호사는 "돈을 벌지 않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A씨 남편처럼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없이 아내에게 의지해서 사는 건 부부간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이다. 이를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조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A씨가 결혼 전 마련한 특유 재산에 해당했다. 그래서 결국 재산 분할은 안 됐다"면서 "다만, 혼인 기간이 3년이고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바지를 하는 때는 일정 부분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 결혼 자금 등 부부가 함께 준비한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반영된다. 부동산도 결혼했던 때와 비교해 시가 상승분에 대해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다솜 기자 dasom02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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