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 종료…6월부터 과태료 부과

임정규 2025. 5.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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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대상
미신고·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 허위 신고 시 100만원 과태료
주택임대차신고제 포스터 [사진=안성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안성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31일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 당사자 중 한쪽이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계도기간이 종료돼 오는 6월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계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 신고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성=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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