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비둘기 등 모이 주기' 과태료 부과

윤준호 2025. 5. 1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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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유해조류 피해 예방·관리 조례 시행

[아이뉴스24 윤준호 기자] 광주 남구는 유해조류의 배설물과 털 날림 등으로 인한 각종 민원 발생과 쾌적한 도시미관 유지를 위해 유해조류 관리와 피해 예방 활동에 나선다.

유해조류 피해 예방, 관리 조례안이 오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광주 남구청 전경 [사진=광주 남구]

남구의회에서 상위법인 야생생물 보호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제정한 조례로, 광주 지역에서는 첫 사례에 해당한다.

해당 조례안을 만든 이유는 유해조류의 배설물이 건물과 도로의 부식을 촉진하고, 보행자 불편뿐만 아니라 위생 저해 등 각종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에는 환경부에서 유해조류로 지정한 비둘기와 까마귀, 까치 등의 조류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해 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구역을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금지구역 지정은 오는 8월말 정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구는 관내에서 유해조류가 밀집하는 장소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한 뒤 금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구는 본격적인 조례 시행을 앞두고 과태료 부과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를 계도기간으로 두고, 먹이 주기 금지 현수막 설치와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심 미관 유지와 각종 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주=윤준호 기자(aa10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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