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장교 성폭행 미수 공군 대령 혐의 부인
윤재원 2025. 5. 19. 16:20
[아이뉴스24 윤재원 기자] 부하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대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19일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A대령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inews24/20250519162025157swts.jpg)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여성 장교 B씨를 관사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사에 가기 전에 들린 즉석 사진관과 이동하는 택시 등에서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A대령 측 변호인은 성범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방청석에서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의 아버지는 재판부에 “군내 성폭력 사건에 초범 기준은 없어야 한다”며 엄벌을 촉구했다.
공군은 A대령의 직위를 해제한 상태다.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청주=윤재원 기자(yjone719@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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