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아동 마트 살인’ 김성진 구속 기소…“이유 없이 흉기 범행”

고나린 기자 2025. 5. 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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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32)이 흉기 난동을 벌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 앞에 피해자를 추모하는 흰색 꽃이 꽂혀 있다. 박찬희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김성진(32)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최준호)는 19일 김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2일 저녁 6시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마트에 들어가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여성 1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하려다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오른손 손가락 골절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김씨는 환자복을 입은 채로 마트에 가서 그곳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지난달 24일 서울북부지법은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29일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고, 서울 강북경찰서는 지난 1일 김씨를 살인 및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날 “피고인은 개인적 사정만을 이유로 전혀 알지도 못하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소위 ‘이상 동기 살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며 “강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나린 기자 m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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