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양 살해' 교사 명재완 파면… 공무원 연금은 절반 수령

정인선 기자 2025. 5. 1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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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가 파면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명 씨의 파면이 결정, 교육청은 이 결과를 명 씨에게 통보했다.

징계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해야 하지만, 명 씨는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20년 이상 초등교사로 근무한 명 씨는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파면으로 인한 공무원 연금 감액(최대 50%) 조치를 받게 된다. 공무원은 재직 중 내란·외환·반란·이적·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연금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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