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서 주한미군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준
대구CBS 곽재화 기자 2025. 5. 19. 16:12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한 주한미군이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주한미군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건들바위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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