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구감소지역 빈집 사면 취득세 면제
오윤주 기자 2025. 5. 19. 16:10

충북 인구 감소지역 빈집을 사거나, 의료인이 의료시설 운영을 위해 충북 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넘으려는 충북형 고육지책인데,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북도는 인구 감소지역 취득세 면제 등을 담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인구 감소지역은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곳이며, 이 조처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지역 의료인과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의료인 감면 조처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의료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해 충북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30%(감염병 전문병원 40%)를 감면하지만 의료인 취득세 감면 조처는 없다.
충북 인구 감소지역의 빈집을 사거나, 빈집 철거 뒤 신·증축하는 주택·건축물도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무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안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과 별도로 추가 25% 감면 혜택도 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시행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한겨레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민주당, 지귀연 ‘접대 의혹’ 사진 공개…“룸살롱서 삼겹살 먹나?”
- 윤석열, 탈당·비상계엄 물음에 “윤갑근 변호사가 얘기하시죠”
- 홍준표 SNS 프로필 ‘청준표’로 바뀌었다…국힘 특사단 도착한 날
- ‘노인학대·사망 의혹’ 김건희 일가 운영 요양원 본격 수사
- “형이 707 선배거든”…‘국회 앞 그 배우’가 울컥하며 이재명 지지한 이유
- 국힘,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고발…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
- 빵 사러 왔던 SPC삼립 인근 노동자들, 발길 돌리며 “사고 몰랐다” [현장]
- ‘강사 은퇴’ 전한길 “솔직히 잘린 거다…유튜브 슈퍼챗도 막혀”
- “구의역 김군, 김용균, 이선호…”변호인 권영국이 TV토론서 외친 이름들
- 민주,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 합류 타진중 “국힘 빈 텐트 우리가 빅텐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