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인구감소지역 빈집 사면 취득세 면제

오윤주 기자 2025. 5. 19. 16:10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빈집. 게티이미지 제공

충북 인구 감소지역 빈집을 사거나, 의료인이 의료시설 운영을 위해 충북 내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를 넘으려는 충북형 고육지책인데, 전국에서 처음이다.

충북도는 인구 감소지역 취득세 면제 등을 담은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충북 인구 감소지역은 제천·보은·옥천·영동·괴산·단양 등 6곳이며, 이 조처는 2026년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지역 의료인과 의료시설 유치를 위해 의료인 감면 조처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보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등 의료인이 의료시설 설치·운영 등을 위해 충북지역 부동산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선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30%(감염병 전문병원 40%)를 감면하지만 의료인 취득세 감면 조처는 없다.

충북 인구 감소지역의 빈집을 사거나, 빈집 철거 뒤 신·증축하는 주택·건축물도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무주택,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 안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한 취득세 25% 감면 혜택과 별도로 추가 25% 감면 혜택도 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다음 달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제출해 통과하면 시행된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