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해상풍력 공약이 친중 정책? “사실과 달라” [팩트 다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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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18일 밤에 열린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운영·제조 등이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이라며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영호남과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많이 장악한 풍력 시장을 우호적으로 발언하고 중국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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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중국이 장악한 풍력 시장을 위한 정책”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 18일 대선 후보자 TV토론회)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가
이준석 후보는 18일 밤에 열린 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지금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개발·운영·제조 등이 외국에 넘어가 있고 대부분 그게 중국 쪽”이라며 “전력 생산 단가도 높고, 실제로 중국이 많이 장악하고 있는 풍력 발전 시장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계속 이렇게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따져 물었다.
이준석 후보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친중이라는 이미지를 강조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풀이된다.
전남도 “정부 입찰제 항목 있어 중국 풍력업체 힘들어”
해상풍력 발전 건설이 중국을 위한 정책이라는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에서 풍력발전에 고정가격입찰제도를 도입해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을 활용한 사업자들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준석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영호남과 동해안 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우는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많이 장악한 풍력 시장을 우호적으로 발언하고 중국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전남 해남 솔라시도 부지에 해상 풍력발전을 이용해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숙희 전남도 해상풍력산업과장은 “풍력발전의 경우 산업통상산업부의 고정가격입찰제도의 낙찰 조건 항목에 산업·경제효과 등의 평가 항목이 있어 사실상 중국 풍력업체가 들어오기 힘들다”고 밝혔다.
태양광 발전에만 적용됐던 고정가격입찰제도는 2022년 9월 풍력발전에도 도입됐다. 고정가격입찰제도는 풍력 사업의 가격 등을 평가해 정부에서 낮은 가격순으로 사업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낙찰 조건 항목은 입찰가격(60%), 산업·경제효과(20%), 주민 수용성(10%), 국내사업실적(4%), 계통 수용성(4%), 사업진행도(2%) 등이다. 이 가운데 산업·경제효과는 국내 산업 생태계 기여도와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 평가가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에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을 이용해 풍력단지 건설을 하는 에너지 사업자들이 입찰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후보의 해남 에이아이(AI)데이터센터 설립 구축 지원 공약은 전라남도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전라남도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이아이 슈퍼클러스터 허브 조성에 나서고 있다.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해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진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 솔라시도는 태양광, 해상풍력 등 13기가와트(GW)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능하다. 해상풍력은 발전량 편차가 적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더 높다.
남세일 전남도 에너지정책팀장은 “솔라시도 기업도시 396㏊(120만평)라는 부지가 있고,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며, 현재 협의 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 에이아이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담은 분산에너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과 타지역 간 전기요금을 달리 책정하는 제도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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