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7만원 훔친 30대 차량털이범 징역형
김중곤 기자 2025. 5. 19. 16:08
집행유예 기간 범행… 동종 처벌 전력도 다수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19/551721-ibwJGih/20250519160854474aqwb.jpg)
[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일명 차량털이로 7만원을 손에 쥔 30대 남성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절도와 절도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아파트단지 주차장을 돌며 잠겨 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또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다수의 다른 차량 내부에는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고 판사는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며 "이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처벌 전력이 수회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가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7만원에 불과한 점은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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