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정상화 중대 고비 넘긴 남명건설…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김용구 기자 2025. 5. 1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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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관계인 집회 후 가결
영업지속·자산매각 등 변제 계획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남명건설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으면서 경영 정상화를 위한 중대 고비를 넘어섰다.

남명건설 본사가 있는 김해 율하2지구 남명N스퀘어 전경. 남명건설 제공


창원지법 제2파산부(재판장 이봉수)는 최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어 이를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선 관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데 재판부는 이 조건이 구비된 것으로 봤다.

앞으로 남명건설은 계획안에 따라 지속적인 영업활동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조정받은 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남명건설 측은 그간 채권자와 주주 등 이해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런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남명건설 관계자는 “다시 한번 협력업체, 채권자 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다시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해에 본사를 둔 남명건설은 2023년 기준 시공 능력 평가액 847억 원으로, 종합건설 시공 능력 경남 8위에 해당하는 중견 건설사다.

그런데 업계 불황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 여파로 만기 어음 12억4000만 원을 막지 못했다.

이에 자금난에 시달리던 남명건설은 같은 해 11월 28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약 한 달 만에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채권 조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이달 8일에는 수정 허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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