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빈집 취득세 면제

임은수 기자 2025. 5. 1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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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을 신설하고 빈집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도세 감면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신설·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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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세 감면조례 입법예고…의료시설 신설·유도
충북도 제공

[충북]충북도는 전국 최초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을 신설하고 빈집 취득 시 취득세를 면제하기로 했다.

19일 충북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세 감면안에는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점인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충북도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신설·시행하는 것이다.

의료인에 대한 감면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인구감소지역 내 의료시설 신설을 지원·유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은 취득세 30% 감면(감염병전문병원은 40%), 현재 의료인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없다.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은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대수선 포함)하는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환경에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빈집의 거래 활성화와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충북도는 기대했다.

또 이번 감면조례 일부개정안에는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취득세 25%를 추가 감면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도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추가로 25%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후 6월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되며, 도의회 승인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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