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커피원가 120원’ 발언 이재명 고발…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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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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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과 관련해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네거티브 공동대응단장인 주진우 의원과 최기식 당협위원장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카페 자영업자들과 함께 고발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단순히 재료비만 언급해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집단의 사회적 명성을 전반적으로 실추시키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후 자신의 망언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발언 취지를 부인하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식으로 논란을 덮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불법영업 정비 사례를 언급하며 “5만원 주고 땀 뻘뻘 흘리며 (닭죽) 한 시간 고아서 팔아봤자 3만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발언한 바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해당 발언을 비판한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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