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46곳 농약잔류량 검사

임은수 기자 2025. 5.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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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환경연구원
충북도 제공

[충북]충북보건환경연구원은 골프장의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25년도 상반기(건기) 골프장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골프장의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년 건기(4-6월)와 우기(7-9월) 두 차례 실시되며, 환경부 고시에 따라 시·군과 합동으로 검사를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청주, 충주, 제천, 보은, 영동, 증평, 진천, 음성, 단양 등 9개 시·군 46개 골프장이다.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 및 수질(유출수, 연못)시료를 채취해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 검사 항목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클로로탈로닐 등 총 25종이다.

지난해 도내 45개 골프장 잔류농약에 대한 검사 결과 저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톨라닐, 티플루자마이드 등 일반 농약(8종)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잔디사용금지 농약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아 도내 골프장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골프장의 농약사용량 조사 및 농약잔류량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물환경보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른 맹·고독성농약 검출 여부와 농약관리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맹·고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1000만원 이하, 잔디 등 적용 대상 농작물 이외의 농약 성분이 검출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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