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어르신 실질소득 증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노령층의 실질 소득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편 공약인 '내집연금 플러스'를 발표했다. 주택 보유에 의존하는 노령층의 자산 구성 현실을 반영해 기존 주택연금 제도를 바꿔 노인인구의 실질적인 소득을 증가시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주택연금 가입 기준인 공시지가 12억원 제한을 1주택자에 한해 폐지하고 다주택자는 20억원까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치매, 중병, 자녀 혼사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6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인다. 또 실거주 예외를 인정해 실버타운·요양시설로 이주하거나 기존 주택에서 소형 주택으로 이사해도 연금 수령을 유지할 수 있게 바꾼다. 제도의 혜택으로는 부모가 연금으로 쓴 신용카드 사용액을 자녀의 소득공제에 포함하고 종부세·재산세를 감면해 실질적인 세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연금을 부채가 아닌 소득 개념으로 전환해 부모의 사용액을 자녀가 소득공제 받거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 측은 이 같은 주택연금 공시지가 가입 기준 완화가 부자 중심의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주택연금 제도는 고령화·장수 리스크가 커질수록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우대형 상품에 해당하는 저가주택 가입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고가의 상품성 높은 주택이 주택연금에 편입될수록 우량한 담보 자산이 증가하고 대수의 법칙에 따라 리스크는 더욱 줄어들어 주택연금 운용에 더 많은 안정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훈 기자 hksa707@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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